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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조회

품질보증서 등록/확인

* 해당 정보를 기입하면 보증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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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가이드

1) 정식발행된 정품보증서 날짜 기준으로 A/S기간을 산정한다 .
(필름 등급별 품질보증 기간 : HT 10년 / V100 10년 / R100 10년 / R70 10년 / V1 7년 / R1 7년
2) T-NINE 필름에 따른 불량 유형을 무상A/S, 유상A/S, 시공하자로 인한 무상 A/S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유상 A/S의 경우 시공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T-NINE 필름의 제품 보증 범위는 유리 안쪽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자동차용 제품에 대해 산화, 코팅층 박리, 벗겨짐, 갈라짐 등을 보증합니다.
4)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고객과 시공자의 상호 확인이 필요하며,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점에서 보증 의미가 있다.
5) T-NINE 필름을 시공 받은 고객은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된 시공점에서 시공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셔야만 품질 보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보증서 조회 후 미 확인 시 보증 불가능) 6) A/S 및 무상 보증은 최초 시공 받으신 시공점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타시공점에서 시공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T-NINE 필름 품질 보증서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차량 양도 시 T-NINE 필름 품질 보증기간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종료됩니다)
8)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어두운) 필름을 시공 후 운전 시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 준하는 가시광선 투과율 제품으로 시공하시기를 권장하며 고객 선택에 의해 규정보다 어두운 필름을 시공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사 및 시공점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한 차량 유리와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측면 40% 이상입니다.
9) 보증기간 제품에 따라 상의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T-NINE 보증서가 없거나, 홈페이지에서 보증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T-NINE 전용 보증서 용지가 아닌 기타 수기로 작성된 경우
• 고객 부주의나 차량 문제로 인해 제품이 손상된 경우
• 제조 공급원과 무관한 행위, 사건, 결함 또는 물리적, 고의적인 훼손으로 인한 경우
• 제품이 품질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

무상A/S범위

1) 탈색 : 태양광에 의해 필름 색상이 변질되어, 보증서에 표기된 가시광선 투과율(VLT)과 실제로 측정된 투과율이 현저하게(기존 농도 대비±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크래킹(깨짐) 현상 : 필름 표면에 줄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현상
3) 박리 : 외부 코팅층이 분쇄되어 필름 면에서 분리되는 현상
4) 탈착현상 : 접착제의 약화로 유리면에서 필름이 떨어지는 현상
5) 버블현상 : 수포 또는 거품처럼 기포가 생기는 현상

유상A/S범위

아래와 같은 경우 무상 A/S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필름 시공 후 주의를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시간 이내에 창문 내림 등으로 필름이 떨어진 경우
2) 물리적 충돌로 인한 찍힘과 필름 면에 양면 접착제 또는 차량용 액세서리 등의 장착으로 필름에 스크래치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3) 시중에서 판매되는 세정제 등으로 인한 필름의 얼룩(번짐) 또는 필링(SR코팅막 벗겨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
4) 고온의 부스에서 재도장시 내부 부스의 고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포 현상
5) 차량내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고압의 에어건(Air-Gun) 사용 중 발생한 기포 현상
6)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결로현상으로 창유리 몰딩과 선팅 유리의 동결 상태에서 창유리를 작동하여 필름이 벗겨진 경우

시공하자로 인한 무상 A/S

시공하자에 대한 무상 A/S 기간은 필름의 양생 기간을 감안하여 시공 완료 후 1개월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조원 고지 양생 기간 : 하절기 1~2주, 동절기 3~4주
1) 운전자 뷰잉존 이물질 – 전면 유리의 뷰잉존(Viewing Zone - 운전자의 주요 시선 부분, 도트 매트릭스 기준 좌측 10cm 및 하단 10cm, 상단 20cm 안쪽 부분과 우측 A필라 안쪽 10cm 부분)에 이물질로 인해 고객이 불편을 느껴 컴플레인을 제기한 경우 가로 3cm x 세로 3cm 면적 안에 5개 이상 있을 경우
2) 운전자의 뷰잉존 이외 창유리 - 외부 3m 후방에서 이물질이 현저히 드러난 경우
3) 윈도 틴팅 필름의 시공 환경은 클린 룸이 아니므로, 이물질 유입을 100%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시공 과정 중에 일부 이물질 유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